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

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 민법 [시행 2026. 3. 17.]

[법률 제21454호, 2026. 3. 17., 일부개정]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'가족'이란 단어의 뜻풀이는 "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,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. 또는 그 구성원.

혼인, 혈연,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"고 기술되어 있다. 같은 말로는 처노 妻孥가 있고 비슷한 말로는 식구가 있다.

식구는 "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"이라 풀이한다.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친족이 존재한다.

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"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"로 확장된다. 굳이 민법 조문과 국어사전을 들먹이며 가족의 개념을 살펴본 이유는 벌 거 없다.

나처럼 나이 먹은 시골 사람은 친족에게까지 '가족' 개...